사업/해외구매대행 명품일기 2020. 3. 8. 01:10
국내 위탁판매에서 해외구매대행으로 사업 전환을 하기 위해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증에 해외구매대행업을 추가하고, 타오바오 사이트에 가입하는 방법을 알아보기로 하자. 사업자등록증 해외구매대행업 추가 기존에 발급받았던 사업자등록증에 구매대행업을 추가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청하고 하루 만에 승인됐다. 이제 본격적으로 위탁 판매에서 구매대행으로 업종을 전환하기 위해 기본적인 사항이 준비되었다. 참고로 구매대행업은 연매출 2,400만 원 미만이면, 사업자등록 없이 가능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업태 및 업종이 추가된다. 타오바오 가입하기 중국제품으로 구매대행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타오바오 사이트에 가입해야 한다. 중국어를 전혀 몰라도 우리에겐 구글 번역이 있으니 어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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