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부동산, 경매 명품일기 2021. 3. 9. 18:39
경매 낙찰 후, 경락잔금 대출은 반드시 법무사를 통해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그냥 개인이 은행 가서 대출받고 잔금 치르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행의 입장에서 개인이 대출받은 후 잔금을 치르지 않고, 돈을 갖고 튈 수 있기 때문에 중간 보증인 역할로 법무사를 내세우는 것이다. 모든 경락잔금 대출 프로세스가 그러하고, 법무사의 개입은 필수다. 즉, 잔금 치르는 날, 법무사가 은행에 가서 돈을 받아다 법원에 가서 잔금을 납부하고 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을 수임하고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법무사 비용이다.투명하지도 않고, 부르는 게 값이라고, 정형화된 항목도 없다. 그래서 법무사가 청구하는 비용을 비교해보면, 수십만 원씩 차이가 나다보니 앞자리가 바껴버린다. 특히, 나 같은 경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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