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부동산, 경매 명품일기 2021. 6. 26. 01:08
경매 낙찰 후 등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법무사를 통한 등기와 두 번째는 셀프로 등기하는 방법입니다. 낙찰 후 대출이 필요한 경우라면 반드시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셀프 등기는 불가능합니다. 셀프 등기가 가능한 경우는 대출 없이 잔금을 치르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경락잔금 대출 시: 셀프등기 불가능. 반드시 법무사를 통해 대출 및 등기 실행 대출없이 잔금 치를 경우: 셀프 등기 가능함. 물론 법무사를 통한 등기도 가능 셀프 등기를 진행할 경우, 법무사 수수료 비용을 최소 4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까지 아끼실 수 있습니다. 낙찰 건수가 많은 경우,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하는 것이 시간적인 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러나 이제 막 경매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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