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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셀프 등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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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등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법무사를 통한 등기와 두 번째는 셀프로 등기하는 방법입니다. 낙찰 후 대출이 필요한 경우라면 반드시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셀프 등기는 불가능합니다. 셀프 등기가 가능한 경우는 대출 없이 잔금을 치르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경락잔금 대출 시: 셀프등기 불가능. 반드시 법무사를 통해 대출 및 등기 실행
  • 대출없이 잔금 치를 경우: 셀프 등기 가능함. 물론 법무사를 통한 등기도 가능

 

셀프 등기를 진행할 경우, 법무사 수수료 비용을 최소 4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까지 아끼실 수 있습니다. 낙찰 건수가 많은 경우,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하는 것이 시간적인 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러나 이제 막 경매에 입문한 초보라면 전반적인 경매 지식을 쌓기 위해 직접 부딪혀 보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셀프 등기하는 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경험이 전무한 초보라도 반나 절 정도면 어렵지 않게 등기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셀프 등기하셔서 비용도 줄이고, 경매 지식도 쌓으시길 바랍니다.

 

 

한눈에 보는 셀프 등기 이동 경로 및 준비물

셀프 등기의 최종 목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신청서] 이 서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법원 내 경매 접수계(등기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신청서]라는 단어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결국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내가 낙찰자고, 모든 관련 서류를 여기 준비해 왔으니, 내가 소유자라는 사실을 빨리 등기부에 등록해줘"라는 뜻입니다.

 

부동산과 경매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추고 계신 경우, 아래 내용만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막 경매에 입문한 초보분들은 뒷부분에 한 부분씩 어떻게 자료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니 천천히 따라오면서 읽어주세요.

 

  • 사전 준비물
    - 집에서 준비&작성: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신청서 1통, 부동산 목록 4통,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통, 토지대장등본 1통, 건축물대장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가족관계 증명서 1통, 말소 사항 4부, 낙찰 때 받은 [보증금 영수증]
    - 등기하는 날: 취득세 영수증(이전), 등록면허세 영수증(말소), 등기신청수수료 현금영수증, 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 1장, 대봉투 1장, 송달용 우표 2장

  • 셀프 등기 이동 경로
    1. 담당 경매계: [신분증]과 500원자리 [수입인지]를 지참 후, 담당 경매계에서 [법원 보관금 납부 명령서] 수령
    2. 법원 내 은행: [법원 보관금 납부 명령서]을 가지고 잔금 납부, [잔금 납부 영수증] 수령
    3. 다시 담당 경매계: [잔급 납부 영수증] 지참 후, 담당 경매계에서 [매각대금 완납증명서] 수령
    4. 시군구청 세무과: [매각대금완납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지참 후, 세무과에서 [취득세 신고서]와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신고서] 작성하여, [취득세 납부서]와 [등록면허세 납부서] 수령
    5. 법원 내 은행: [취득세 납부서]와 [등록면허세 납부서] 제출하여 모든 세금 납부. 은행 내 비치된 [등기신청 수수료 현금영수증] 작성하여 영수증 수령.  [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 작성 후 영수증 수령.
    6. 법원 내 우체국: [대봉투 1장], [송달용 우표 2장] 구매
    7. 법원 내 경매 접수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신청서] 작성본, [부동산 목록] 4통, [부동산 등기부등본] 1통, [토지대장등본] 1통, [건축물대장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취득세 영수증], [등록면허세 영수증], [말소할 사항] 4부, [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 [등기신청 수수료 현금 영수증], 대봉투 1개, 송달 우편 2개까지 차곡차곡 자료 취합 정리 후 제출하면 끝!

 

결국 중요한 건 이 문서를 완성시켜 제출하는 것이다.

 

 

사전 준비물 준비하기

사전에 집에서 준비가 가능한 자료는 반드시 준비해 가도록 합시다. 셀프 등기날 작성하려고 하면 당황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 신청서 1통
    대법원 경매사이트 자료실에서 출력하여 작성합니다. 주소는 https://www.courtauction.go.kr/
    다운로드 경로는 경매지식 > 경매 서식 > [촉탁]으로 검색하면 아래처럼 신청서가 검색됩니다.

     
  • 부동산 목록 4통
    매각물건명세서의 앞부분을 4통 복사합니다. 아래 빨간색 테두리 영역의 내용만 캡처해서 복사하면 됩니다.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 않으면 셀프등기 날 자필로 한 장씩 모두 다 옮겨 적어야 합니다. 아래 감정평가 부분은 빼버리시면 됩니다.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통
    부동산 등기부등본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참고로 발급하기를 누르게 되면 프린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진행이 안됩니다. 열람하기로도 출력이 가능하오니 열람하기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




  • 토지대장등본 1통, 건축물대장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터넷 사이트 정부 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에 있어 별도 어려운 부분은 없으니 이곳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사이트: http://gov.kr/

  • 말소 사항 4부
    말소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참고하면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제일 마지막 요약부를 보시면, 아래 사진처럼 근저당권과 압류 건들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모두 캡처하여 4부 출력합니다. 이것도 준비해 가지 않으시면 등기 당일 모두 자필로 하나씩 다 옮겨 적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약간의 용기와 수입 인지 구매 시 필요한 잔돈을 지참하여 당일 날 아침 일찍 출발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경매계 담당님, 은행 창구직원분, 경매 접수 담당자님 등 주위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모두 기꺼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알려주십니다. 막히거나 확인이 필요할 때 한 번씩 물어봅시다. ^^

 

 

셀프 등기 당일 날, 하나씩 차근차근해나가자

그럼 하나씩 자료를 수집하러 가볼까요? 퀘스트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해 봅시다. 전체적인 이동 경로를 머릿속에 그려봅시다.

 

은행 -> 담당 경매계 -> 은행 -> 담당 경매계 -> 시군구청 세무과 -> 은행 -> 우체국 -> 법원 내 경매 접수계

 

  1. 법원 내 은행에서 [수입인지] 500원(오직 현금)을 구매 후, 담당 경매계로 갑니다. [신분증]과 [수입인지], 그리고 낙찰 때 받은 [입찰 보증금 영수증]을 건네주면서 잔금 납부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법원보관금 납부 명령서]를 수령합니다. 
  2. 법원 내 은행에서 [법원보관금 납부 명령서]를 제출하면서, 잔금을 납부합니다. 그리고 [법원보관금 영수증서]를 수령합니다. 잔금 납부와 동시에 소유권 이전은 완료되어 내 소유가 되었습니다.

  3. 다시 담당 경매계로 갑니다. [법원보관금 영수증서]를 건네주고, [매각대금 완납증명서]를 수령합니다. 담당 경매계에서 모든 업무는 끝났습니다. 앞으로 이곳에 올 일은 없습니다.


  4. 시군구청 세무과로 갑니다. 세무과에 비치된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아래 빨간 테두리만 작성하면 됩니다. 혹시 모르는 부분은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 양식에서 보는 것처럼 전 소유자의 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낙찰 후 사건 열람은 필수로 진행했다는 가정하에 전 소유자의 정보를 파악하는 내용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궁금하신 분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취득세 신고서]와 함께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신고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이 서식 역시 세무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신고서]는 말소 사항에 대한 작성입니다. 사전에 준비한 말소사항 목록을 보고 작성합니다. 말소사항이 너무 많다면, 별도로 적지 마시고, 사전에 준비한 말소사항 목록을 한통 보여줍니다. 이때도 역시 헷갈리는 부분은 세무과 직원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좌)취득세 신고서 (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


    신고서를 모두 작성 후, 최종적으로 [취득세 납부서]와 [등록면허세 납부서]를 수령합니다. 세무과 업무도 끝입니다. 이제 다시 법원으로 향합니다.

  5. 법원 내 은행으로 갑니다.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은 총 3가지입니다. 

    - 첫째, 세무과에서 수령한  [취득세 납부서]와 [등록면허세 납부서]를 가지고 은행 창구에서 모든 세금을 납부합니다. 
    - 둘째, 은행 내 비치된 [등기신청 수수료 현금영수증] 양식을 찾아 작성합니다. 수수료 금액은 1필지당 15,000원, 말소 1건당 3,000원으로 셀프 계산하여 작성합니다. 은행 창구에서 해당 금액을 납부합니다.
    - 셋째, [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매입금액을 셀프로 작성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아래 사이트 <부동산 공동주택 가격 열람>에 가서 물건지의 가장 최신의 공동주택 가격을 확인합니다. 가격은 메모해 둡니다.
    http://www.realtyprice.kr/notice/town/searchPastYear.htm

    이어서 아래 주택도시 기금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4.jsp#none

    노란색으로 표시한 건물분 시가표준액에 앞에서 확인한 공동주택 가격을 입력하고, 채권 매입(발행) 금액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채권 매입금액을 참고하여 은행 내 비치된 [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은행 창구에서 매입금액을 납부합니다. 
  6. 이제 마지막으로 법원 내 우체국으로 갑니다. 이곳에서 대봉투 1장, 송달용 우표 2개를 구매합니다. 구입 이유는 등기필증을 우편으로 받기 위함입니다. 혹시 법원이 집 근처라 우편으로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들은 직접 오셔서 찾으시면 됩니다. 이때는 대봉투와 우표를 구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자료 수집은 끝났습니다. 모든 자료를 잘 정리해서 경매 신청계로 가서 접수합니다.

모든 자료 수집은 끝났습니다. 경매신청계로 가서 담당자분께 취합한 자료를 모두 보여줍시다.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누락된 자료는 없는지 다시 법원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물어보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필요 자료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최종 제출 서류 목록]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신청서
부동산 목록 4통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통
토지대장등본 1통
건축물대장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말소 사항 4부
취득세 영수증, 등록면허세 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현금영수증
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
대봉투 1장, 우표 2장

 

잘 따라오셨는지요? 저는 두번째 경매 물건 낙찰 후 셀프 등기를 했는데, 왔다갔다 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렇지, 사전에 준비가 필요한 항목들만 잘 준비해 간다면, 생각보다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셀프 등기 중에 헷갈리거나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가능한 빠르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경매 생활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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