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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낙찰! 인도명령 집행 절차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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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로 빈집을 낙찰받은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간략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2/22 지방의 한 소형 아파트를 낙찰받고, 법무사를 통해 3/12 잔금 납부하면서 동시에 인도명령 신청까지 완료했습니다. ^^

 

일반 아파트 매매와 다르게 경매는 잔금을 치루는 동시에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즉시 이전됩니다.

금일 등기부등본 확인결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잔금 치른 날짜로 정확하게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V

 

제가 낙찰받은 물건은 현재 세입자가 없는 빈집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금 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인도명령은 법무사에서 함께 신청해 줍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집도 비어 있겠다, 소유권 이전도 끝났으니 그냥 강제로 개문하고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강제 개문은 불법 행위란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명령 절차

 

소유권이 이전된 빈집이라도 반드시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유권 이전과 상관없이 빈집이여도 반드시 인도명령 -> 강제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임의로 열쇠수리공을 불러 강제 개문하게 되면 주거침입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강제 개문은 위법 행위입니다.

 

아무리 빈집이라도, 짐이 1개라도 있는 한, 강제 집행을 진행해야 하며, 짐이 1개도 없는 빈집이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전 소유자가 나타나 남겨둔 금덩이 어디 갔냐고 따질 경우, 빈집이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강제로 개문한 경우에는 사실상 빈집임을 입증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반드시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 혹시 모를 불씨를 완전히 제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잔금 납부 후 소유권 이전은 소유권 이전일 뿐, 주거침입죄와는 전혀 관계없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끝.

 

 

첫 경매 낙찰의 기쁨도 잠시, 법무사 비용을 제대로 호구 잡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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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경락잔금 대출은 반드시 법무사를 통해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꼭 법무사를 껴야 하나? WHY?> 그냥 개인이 은행 가서 대출받고 잔금 치르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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