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월세 신고제 주택 임대차 신고하는 방법

728x90

전월세 신고제

 

2021년 6월부터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주택 임대차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30일 이내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다만,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계도 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신고하는 방법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임대차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신고는 임차인, 임대인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 전 준비할 사항은 공동 인증서가 깔린 PC,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입금 통장,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등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나 확정일자를 자동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자동 부여할 수 있는 계약서가 가장 좋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rtms.molit.go.kr/

 

아래처럼 보이는 첫 화면에서 시군구를 선택 후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화면 상단의 임대차 신고 지역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합니다.

임대차 신고 지역이 상단에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경기도 안성의 월세 계약을 신고하기 때문에 경기도 안성시라고 표기가 되는군요. 지역을 확인 후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시 공동 인증서는 필수입니다.

 

화면 좌측의 신고서 등록을 클릭합니다

 

신고서를 클릭한 후, 소재지의 주소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신청인이 임차인인지 임대인인지 선택합니다. 대리인(공인중개사 등)의 항목도 표기되는 걸로 봐서 차후에는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서도 임대차 계약 신고 업무를 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서 등록에서 임대인 입력, 임대목적물, 임대 계약내용을 차례로 입력합니다.

크게 어려운 입력 항목은 없습니다. 아래 표시된 계약서 첨부에서 증빙 자료만 제대로 업로드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입력하되, 필수 입력 항목에는 앞에 빨간색 별 표시가 되어있으니, 누락되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실 점은 상단에서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임대인, 임차인 항목이 모두 입력이 되어야 합니다. 위에 보시면 임대인, 임차인 등록 추가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활용해서 각각 입력해 주세요.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작성하였다면 등록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등록 완료를 누르게 되면 마지막으로 신고 내역 상세조회 화면이 보입니다. 입력한 항목 중에 금액이나 기간이 잘못된 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모든 정보가 정확하게 입력되었다면 작성 완료 버튼으로 임대차 신고를 마무리합니다.

 

 

 

전자서명을 끝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를 마무리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서명하기 버튼을 누르기만하면 끝이 납니다. 실제로 한 번만 해보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후 진행상황은 첫화면의 신고 이력조회(공동서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제출한 임대차 계약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궁금할 경우, 아래 신고 이력조회에서 진행단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