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부동산, 경매 명품일기 2021. 3. 16. 23:08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로 빈집을 낙찰받은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간략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2/22 지방의 한 소형 아파트를 낙찰받고, 법무사를 통해 3/12 잔금 납부하면서 동시에 인도명령 신청까지 완료했습니다. ^^ 일반 아파트 매매와 다르게 경매는 잔금을 치루는 동시에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즉시 이전됩니다. 금일 등기부등본 확인결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잔금 치른 날짜로 정확하게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V 제가 낙찰받은 물건은 현재 세입자가 없는 빈집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금 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인도명령은 법무사에서 함께 신청해 줍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강제 개문은 불법 행위란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 이전된 빈집이라도..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