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부동산, 경매 명품일기 2021. 3. 9. 18:39
경매 낙찰 후, 경락잔금 대출은 반드시 법무사를 통해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그냥 개인이 은행 가서 대출받고 잔금 치르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행의 입장에서 개인이 대출받은 후 잔금을 치르지 않고, 돈을 갖고 튈 수 있기 때문에 중간 보증인 역할로 법무사를 내세우는 것이다. 모든 경락잔금 대출 프로세스가 그러하고, 법무사의 개입은 필수다. 즉, 잔금 치르는 날, 법무사가 은행에 가서 돈을 받아다 법원에 가서 잔금을 납부하고 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을 수임하고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법무사 비용이다.투명하지도 않고, 부르는 게 값이라고, 정형화된 항목도 없다. 그래서 법무사가 청구하는 비용을 비교해보면, 수십만 원씩 차이가 나다보니 앞자리가 바껴버린다. 특히, 나 같은 경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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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 경매 명품일기 2021. 3. 5. 07:00
지난 3월 2일 매각 허가 결정이 난 후, 별 일 없을 거라 판단하고 금일 양천구 중앙 수협에서 경락잔금대출 자서를 쓰고 왔습니다. 자서는 쉽게 말해 낙찰받은 경매 물건에 대한 담보 대출을 실행한다는 뜻으로 보통 라고 말하곤 합니다. 금일 자서쓰면서 제가 받은 대출 조건 및 행원과 나눈 이야기 몇자 끄적입니다. 경락잔금대출 대출 조건 수시로 본사에서 대출 조건이 변하는 까닭에 기존에 법무사를 통해 받은 조건과 조금 다른 조건으로 자서를 쓰고 왔습니다. 현재 대출 규제가 엄격해진 탓에 결과적으로 더 안 좋은 조건으로 쓰고 왔네요;; (망할 DSR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받은 조건은 5년 고정이었는데, 실제로는 3년 변동 금리에 원금균등상환으로 1년 거치, 30년 조건입니다. 대출..
투자/부동산, 경매 명품일기 2021. 3. 4. 18:34
경매 낙찰 후, 경락잔금대출 실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떤 금융권에서 대출받든지 간에 거의 동일하니까 사전에 필요 서류를 숙지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락잔금대출 필요 서류 인감증명서 2부 등본 2부 - 주민번호 공개 원초본 2부 - 5년주소이력, 주민번호 공개 가족관계증명서(상세)-구성원 모두 나오도록 국세완남증명서 1부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입찰보증금영수증 카드사용내역 연말정산용(과거 2년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인감도장(인감증명서 도장과 일치 여부 확인) 신분증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 불가. 인근 주민센터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함 인감증명서 외 모든 자료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각 자료별 발급 사이트는 하단에 정리해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본. 초본은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