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입찰 후 경락잔금대출 필요 서류 완벽 정리
- 투자/부동산, 경매
- 2021. 3. 4. 18:34
경매 낙찰 후, 경락잔금대출 실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떤 금융권에서 대출받든지 간에 거의 동일하니까 사전에 필요 서류를 숙지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락잔금대출 필요 서류
인감증명서 2부
등본 2부 - 주민번호 공개
원초본 2부 - 5년주소이력, 주민번호 공개
가족관계증명서(상세)-구성원 모두 나오도록
국세완남증명서 1부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입찰보증금영수증
카드사용내역 연말정산용(과거 2년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인감도장(인감증명서 도장과 일치 여부 확인)
신분증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 불가. 인근 주민센터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함
인감증명서 외 모든 자료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각 자료별 발급 사이트는 하단에 정리해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본. 초본은 정부24시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원싸이트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efamily.scourt.go.kr/index.jsp
[국세완납증명서는 홈택스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상단 민원증명 메뉴에서 국세증명신청
[지방세완납증명서는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입찰보증금영수증은 낙찰 당일 법원에서 수령]
이건 낙찰 직후 반드시 바로 받으셔야 합니다.
[카드사용내역 연말정산용은 홈택스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과거 2년 치 발급 가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인감증명서만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하오니 꼭 시간 내셔서 다녀오셔야 하며,
그 외 필요 서류는 모두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니 꼭 사전에 준비하셔서 경락잔금대출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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