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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준비해야하는 것들, 건강보험료, 그리고 건강보험료 줄이는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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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고 보니 생각보다 회사에서 제공해주던 혜택이 많았음을 느낀다.
연말정산은 물론 각종 세금 및 비용 처리까지 모두 시스템화 되어있기 때문에 본인도 잘 모르는 채 얼렁뚱땅 매년 잘 처리되었던 것 같다. 이는 큰 대기업일수록 더욱 세분화가 되어있으므로 나처럼 특별히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퇴사하고 줄곧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란 사실을 받아들이는 중이다.ㅋㅋ <내가 정말 이렇게 몰랐나?> 하는 생각에 자괴감이 든다. 그동안 대기업이란 울타리 안에서 너무 편안하게 생각 없이 살아온 것은 아닐까..
 
노비로 살거면 이왕 제대로된 대감집 노비가 좋겠으나, 결국 대기업이란 옷을 벗고 나면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기업이 주는 월급과 보너스, 소속감, 복지, 안정성 등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둘러보니 회사 밖은 정말 '가혹'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피부로 느껴진다.

 

나이스! 퇴사! 가즈아!

 

퇴사 후 반드시 스스로 챙겨야 할 건강보험, 그리고 그 외 숙지해야 할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자 한다.

 

퇴사를 하게되면 첫 번째로 챙겨야 할 건강보험

우선 알아두어야할 것이 퇴사를 하게 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 된다. 직장가입자란 말그대로 직장에 다니는 상태란 뜻이고, 지역가입자란 직장이 없거나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로 이해하면 된다. 

회사에 다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의 3.23%(2019년 기준)를 회사와 5:5로 부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퇴사를 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뿐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차량 등 다양하게 평가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보다 훨씬 높은 건강보험료가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므로 퇴사 후 가만히 있다가는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챙겨야 한다.

퇴직 후 건강보험 유형 변화

 

건강보험 직장 임의계속 가입제도로 납부액을 최대한 낮추자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고가 차량 보유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때 건강보험 직장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통해 회사에 다닐 때 납부하던 금액으로 36개월 동안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물론 회사와 5:5로 나누어 납부하던 그 금액으로 납부하는 것이다.

직장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limit time)이 있으니 놓치지 말자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임의계속 가입제를 신청해야 접수 가능하다.
2개월이 지나버리면 신청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본인이 스스로 챙겨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

건강보험 납부에 대해 애매한 사항은 주저하지 말고 아래 번호로 문의하자.
건강보험공단 전화번호: 1577-1000

36개월 후에는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그 이전에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탈퇴하고자 한다면 별도로 탈퇴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단, 직장 임의계속 가입제도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중에 기타소득이 년간 3,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즉, <임의계속 보험료 +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또다른 방법 ① 4대 보험 가입 가능한 곳에 재취업하기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 곳에 아르바이트로라도 재취업한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이기 때문에 재취업 시 월 근무 시간을 반드시 확인한다.

직장가입자 우선 원칙으로 인해 직장가입자 신분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주변 친인척 중에 아르바이트로 취업 시켜줄 수 있는 사장님이 있는지 우선 체크해본다.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또다른 방법 ② 회사를 오래 다닐 사람한테 재산 몰아주기

가족 중에(아내, 남편) 회사를 오래 다닐 사람이 있다면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모든 재산을 넘겨주자.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큰 주된 이유는 소득뿐 아니라 소유 중인 재산까지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므로,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가족에게 보유 중인 재산을 몰아주게 되면 지역가입자라 하더라도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마지막 방법으로 함께 거주하는 가족 중 직장에 다니는 사람 밑으로 내가 들어가는, 즉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나같은 경우에는 사업 소득으로 인해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하다.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 소득이 없다면 피부양자 등록을 제일 먼저 시도해보면 좋을 듯싶다.

 

끝으로 잘 정리된 칼럼이 하나 있으니 한번 쓱 읽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9082109248057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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